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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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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실쌤 댓글 1건 조회 2,143회 작성일 20-06-18 15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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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이후 13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었다.

이번에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 된다고 하는데.

1. 분양권 전매제한
2. 청약 통장(2년 경과, 세대주)
3. 재당첨 제한
4. 재건축 재개발 규제
5. 대출규제(40%)
6. 3억이상 주택 자금 조달 계획(전세자금 대출 일시 상환)

전세를 벗어나서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데.. 어휴.. 가능 하려나?? 화이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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